우리나라의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리 지침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다시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다니 씁쓸한 마음도 드네요. 하지만 그래도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니 자세한 세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지침은 12월 6일 월요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이기에 다소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바뀐 지침을 알아야 응대가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4주 간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적인 모임 제한 기준
사적인 모임의 경우 허용된 인원이 정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6명 기준, 비수도권의 경우 8명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위드코로나로 연말 약속을 잡으신 분들은 급히 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2) 예외
이번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혹은 아동의 경우 돌봄을 받게 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한 집에서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도 속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발표된 이 지침으로 예비 신혼부부부들이 곤란을 겪겠는데요. 단 두 가지 조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100명 미만인 경우 접종과 미접종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만약 500명 미만의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참석자가 모두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이 두 가지 지침을 잘 고려해 보시고 예식을 치르셔야 하겠습니다.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경우 1명의 미접종자는 예외로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 연말 모임이 있을 경우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역시 시간 제한이 생겼는데요. 과거와 달리 24시까지만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업종은 콜라텍이나 무도장, 헌팅 포차, 감성 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유흥주점이라고 합니다.
12월 6일부터 4주간이라면 거의 올 12월은 암묵적으로 모임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코로나 종식이 과연 언제 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예정이지만, 따뜻한 12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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