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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원 30% 급여 반납을 4개월 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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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금감원 임원들이 앞으로 4개월 동안 급여의 30%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의 밤 풍경 야경

1. 팩트 체크

금융감독원(금감원) 소속 임원들이 앞으로 4개월 동안 급여의 30%를 반납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의 임원이란 금융감독원장인 윤석헌씨를 비롯하여 감사, 수석부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금소처장, 회계전문심의의원  등 총 9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금감원) 임원들이 30%씩 반납하게 되는 급여는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1 위 사실의 배경

금감원 측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과 고통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는 것에 힘을 합치는 차원에서 금융감독원 임원들의 급여를 30% 반납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임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고 하였습니다.

 

1.2 코로나19 사태로 급여를 반납하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급여를 반납하겠다고 나선 곳은 금융감독원이 처음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한국은행(한은) 임원들 역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행(한음)의 임원들이 먼저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오후에 금융감독원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의 임원들이 반납하는 급여 역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다른 공기업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1.3 급여 반납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점들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의 일정부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경우 임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기업에서도 일반 직원들의 월급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이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그 대상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직원의 월급 반납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한수원의 경우 직급에 따라 1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급여 반납의 폭이 달라진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 직원이 있어, 이러한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코로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인 급여 반납 운동이 확대되고 있지만, 일반 직원들의 동의 없이 시행하는 급여 반납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직원들은 임원에 비해 월급이 더 적고,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직책을 통해 갖게 되는 책임감, 역할, 명예가 일반 직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입사원의 경우, 임원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재산보다 훨씬 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30%라고 할지라도 일반 직원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금융감독원 알아보기

2.1 금융감독원의 역할 및 업무

위에서 금융감독원 임원들의 급여 반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금융감독원은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취업 기업이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름 그대로 금융 관련 기관입니다. 현재,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여의도에 있는 하나금융투자 본사와 나란히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이름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자본이 없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정해져있습니다. 금융 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고, 그 기관의 재산상황에 대해서도 검사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시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협,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 수협 등입니다. 즉, 국민들이 사용하는 금융기관이 제대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에서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행정부 소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2.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방문자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문 대상이 금융인인지, 학생인지, 일반인인지 구별하여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일반인 및 학생, 그 외의 국민들을 위해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통계적 정보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을 통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메뉴도 제공되고 있으니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 및 성적조회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을 보신 분들은 금융감독원에서 그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금융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 금융지원 방안 역시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금융 특별상담은 1332번을 누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2.3 금융감독원의 평균 연봉

금융감독원은 앞서 말했듯이, 상경계열에 있는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신의 직장으로 꿈꾸고 있는 곳입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 이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연봉 세부사항은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평균 16년 6개월이라고 하니, 30세에 입사할 경우 평균 47세까지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외부에 공시된 평균치이므로 실제적인 금융감독원 직원의 평균 근속년수는 16년 6개월보다 더 길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원 임원들의 급여 반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급여 반납을 자발적으로 결정하였다니, 임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급여 반납을 하는 임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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