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앱들을 살펴보면 네이버 부동산 혹은 호갱노노를 통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이유와 그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부동산 거래 후 실거래가가 언제 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를 하다가 중단이 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왜 거래가를 신고하여 공개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보통 실거래가를 보는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식 사이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새로운 소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공지사항 FAQ
rt.molit.go.kr
(2) 실거래가 신고하면 공개되는 내용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매물의 가격, 거래유형, 거래일자 등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의 실명 같은 개인적인 정보는 제외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 정확히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한다면, 그다음에 위에서 말한 공개시스템이나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에 등재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30일 안에만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빠르게 신고를 하기도 하고, 30일에 맞추어 천천히 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끼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에서 신고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서류를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내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 서류로 예를 들면, 매매 계약서(혹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얼마가 나올까요? 금액은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30일 이내라면, 적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일을 넘어가는 경우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로, 가장 많이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또한, 고의로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경우 국가에서는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세무 조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미리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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