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서 자취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일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시 다양한 정보들을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차] 1. 전입 신고의 중요성 2.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3. 1년 월세 계약 후 중간에 나가는 방법 (중도 파기) 4.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한 연말 정산 받는 방법 |
전입 신고는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신고하는 것인데요.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를 할 경우, 국가에서 보증금의 일정 금액에 대하여 보장해 주는데요. 이를 최우선변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외에도 주택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요. 주택의 인도라는 말은 쉽게 말해,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는 필수 2가지 조건
ⓐ 전입신고(주민등록신고) ⓑ 주택의 인도(임차인이 실제로 사는 것)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 부동산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계산을 했다면, 현금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10만원인데요. 10만 원이 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이 현금 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 영수증을 발급 거부를 한다면,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거절이 사실이라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소가 일반과세업자인지, 간이과세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들어가, 해당 부동산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과세업자(부동산 중개업소의 소득이 연 4,800만 원 넘는 경우)라면 부가세 1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부가세를 10%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소득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사업자가 부가세 10%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간이과세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가세 10%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이 블로그의 다른 글)
이런 경우, 임대인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사된 임대차계약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도 파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임대인의 귀책 사유 발생, ⓑ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월세 계약을 중도 파기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인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합의 해지라고 하는데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잘 협의하여 합의 해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기간 내에서는 임차인이 월세,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합의 해지를 해야 함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시기에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계약 사본인데요. 비싼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연말 정산에서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신한은행 계좌이체 영수증 발급 방법(연말정산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오늘은 월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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