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개보수료, 즉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을 때 나오는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료는 고객 의뢰에 의해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거나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중개하여 그 댓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가운데에서 이를 알선하고 연결하여 계약까지 성사를 시킨 것에 대한 서비스에 비용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완전히 쓰고, 계약 금액이 모두 오갔을 때 중개보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에도 나와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을 살펴보면 시행령 제27조 2항에 관련 항목이있습니다. 제27조 2항에 따르면 다른 약정이 없다면 거래 대금이 완료된 날에 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약정이라는 것은 서로 합의하여 약속한 것으로 따로 중개보수료 수수료를 언제 내야한다고 부동산 중개인과 이야기한 것이 있다면 그때 내도 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그 거래를 의뢰한 사람이 내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 쪽에게 부동산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를 부동산 용어로 양타라고 합니다.
보통 중개보수료는 그 주택의 집 값, 전세금 또는 월세금의 금액과 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이 비싼 주택일 수록 중개수수료가 올라갑니다. 또한 주택의 형태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비용이 다르니 이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택 형태 및 지역을 잘 확인하시고 네이버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수수료를 쉽고 간단하게 계산해주는 서비스가 있네요. 여기를 누르시면, 중개보수료 자동 검색기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의 50만원짜리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 최대 중개보수료가 240,000원이고 여기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내에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협의하면 그 금액을 낮출 수 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수수료의 최대 상한비율인 0.4%를 받고자 합니다.
중개보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부동산세법에도 10만원 이상의 매출액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정해져있습니다. 다른 상점과 비슷하게, 부동산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먼저 고객이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TIP]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인가? 두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처음에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선택하여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연 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4,800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러나 4,800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처음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연 매출이 4,800을 넘게되면 다음 반기에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됩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자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찾고 누르시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르는 칸이 뜹니다. 여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그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나오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겠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편리하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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