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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험과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금반환보증상품 알기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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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처럼 불안정한 경기 상황에서 전셋집을 구할 때, 전세보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세보험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상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전세금을 다시 회수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가입할 때 집 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고, 미리 알아보고 확인하여 꼭 대처해야 합니다.

 

아파트로 가득찬 서울의 모습.

1. 전세보험

전세보험은 크게 세 기관에서 나옵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상품명과 보증내용은 기관마다 다르고, 전세보증금 요건과 대출한도 그리고 보증요율 역시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2.1 전세보증보험의 의미

전세계약일이 끝날 때, 집 주인(임차인)이 전세로 살고 있던 사람(임대인)에게 주어야 할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혹시 전세로 살고 있던 사람이 집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가입한 기관에서 대신 반환하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2.1.1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한 사람

  • 지금 사는 전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우려가 되는 세입자
  •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되는 세입자

 

2.2 전세보증보험 상품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 판매하는 이 두 제품은 이름만 다르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제품은 보증신청 기간이 더욱 길고, 보증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SGI서울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금액인 보증한도액이 더 크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상품의 이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고, 전세보증금 요건은 수도권 기준 7억 이하입니다. 지방 기준으로는 5억 이하입니다. 보증요율은 아파트의 경우 0.128%, 아파트가 아닌 경우 0.154%였습니다. 보증하는 기간은 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전세계약이 끝난 후 1개월까지입니다. 즉, 24개월 전세계약을 했다면 보증보험은 25개월입니다. 

여기를 누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TIP) HUG로 가입할 경우 보증료 할인

인터넷보증을 할 경우 3%, 전자계약을 할 경우 3%, 일시납 했을 경우 3%

청년가구와 모범납세자는 1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40~50%

LTV 구간에 따라 10~30% 

 

  •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아파트의 경우 보증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네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 형태에서는 한도가 10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보증요율은 HUG제품보다는 높아서, 아파트의 경우 연 0.192%, 그 이외의 경우 0.218%입니다. 만약, 7억원 이상 아파트를 거래한다면 SGI 전세보증보험이 유리합니다.

2.3 가입 준비물, 가입 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부동산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이후 발급분으로 청약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분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합니다
  • 단독가구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차사실확인서, 전입세대열람원이 필요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해지하기

3.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

이 상품은 인터넷으로 가입한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1599-9009입니다. 만약 재계약을 할 경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뒤에 새로 계약한 전세금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반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비나 공과금을 정산한 뒤, 그 집의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 충당금(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해당 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 가능)을 받아서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꼭 확인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4. 전세 보증 사고의 발생 알아보기

  • 4.1 전세계약 종료 후 한 달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4.2 전세계약 기간 중에 해당 전세목적물에 대해 공매나 경매가 진행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5.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세입자가 해야 할 일

위의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HUG에 통지해야합니다. 그리고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HUG에 보증채무 이행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전세계약이 끝났으나 한 달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해당 건물의 관할 법원에서 신청 가능)을 마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매나 경매가 진행되어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당표와 같은 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한 뒤 HUG에 신청해야 합니다.

 

6.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과 관련된 기타 문의들

HUG 공식 홈페이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한 Q&A 게시판으로 이동하시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전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전세보증금반환제도나 전세보험을 알아보면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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