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인 주택 청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과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약의 기본 개념은 어떤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아, 계약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약에는 크게 공모주 청약, 아파트나 오피스텔 청약, 보험 청약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일명 주택청약통장이라는 청약통장은 시중 은행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투유라는 앱에서 아파트 청약을 하였으나 현재에는 청약홈이라는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가 공급 물량을 넘어서는 경우, 추점을 하거나 가점을 매겨 당첨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합니다. 점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부양가족수가 35점이고 무주택기간이 32점,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간 17점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수가 많을 수록 가점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양가족도 많으면서 무주택 기간 기간이 길고, 청약을 오래전에 가입했다면 유리한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에 대하여 우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인정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240만원을 납입하게 되는 경우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매월 20만원을 12개월 동안 넣게 되면 연간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의 이자는 기간에 따라 1.0%에서 1.8%정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청년을 우대하고 있는 청약저축상품도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통장의 경우,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경우, 일반적인 청약저축통장보다 혜택이 많습니다. 이자(3.3%)도 일반 청약저축통장보다 높으며, 비과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즉, 15.4% 이자소득세 및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15.%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를 챙겨 은행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청약가점을 살펴보면, 젊은 사람들이 청약으로 아파트를 얻기에는 불리해보입니다. 왜냐하면 30세 미만 미혼자의 경우에는 0점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도 미혼이라면 0명일테니, 기본점수 5점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의 경우는 청약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부는 최근 신혼부부들에 대한 특별공급 가점제를 완화시켜주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가점제에 대한 기준이 많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2021년부터 시행될 내용이라고 하니 미리 살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외벌이 3인 기준, 월 778만원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맞벌이인 경우, 월 889만원까지 인정한다고 합니다. 즉, 소득이 1억원이 넘는 신혼부부의 경우도 신혼부부 특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인 가구 이하의 신혼 부부는 월 889만원까지 특공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668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득 산정시 포함되는 것은 성과급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중 받은 성과급 역시 포함됩니다.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휴가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휴직과 휴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을 하면서 받은 성과급, 퇴직금이나 연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을 한 기간은 제외하고 정상 근무한 기간만 계산하여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를 할인해줍니다. 이러한 취득세 할인 또는 취득세 감면은 나이와 혼인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매수한 집의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라면 100% 취득세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주택의 가격이 1억 오천만원에서 4억원(수도권) 또는 3억원(지방)일 경우 절반인 50%만 감면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30%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싱글족의 경우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미혼이면서 1인 가구인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날 혼인 상태에 있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부모 가정이나 혼인 신고를 법적으로 해놓은 부부 등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싱글 및 1인 가족이 상대적으로 청약 시스템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1인 가구에 대한 부동산 청약 정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방향이 기대됩니다. 참고로 현재 1인 가구의 비율은 2019년 기준 30%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의 형태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소득공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금 영수증을 요청했는데, 해주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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