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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 매수를 하려면 자금 출처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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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뉴스가 떴습니다. 서울특별시 내의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자금 출처를 모두 증빙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 집을 매수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금출처증빙자료가 더 까다로워진 만큼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에 집 매수를 하려면 자금 출처 증빙자료 제출

 

1. 서울에 집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내용

아래의 내용은 2020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2020년 10월 27일 시행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 앞으로는 모든 매수 거래 발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1) 시작일: 2020년 10월 27일

(2) 대상 지역: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 주택 구입 가격: 구입 가격 상관 없이 모두 제출해야 함

(4) 내용: 자금조달계획서 및 각종 증빙자료(자금 출처 입증)

(5) 대상자: 개인, 가족, 법인 등 모두 해당

(6) 시행 목적: 불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조치 및 불법 자금 조달의 경우 심층적 조사

 

2.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내용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살펴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어져있는 데요.

 

(1) 자기자금의 경우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채권 매각대금, 증여 및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을 작성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유 현금과 그 밖의 자산도 상세하게 적어야 하며, 지금까지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도 써야합니다.

(2) 차입금등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총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리고 그 밖에 가지고 있는 대출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보증금이나, 회사지원금 또는 사채 등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의 내용과 (2)의 내용을 합산하여 합계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3. 투기과열지구는 어디 (총 48곳)

(1) 서울 투기과열지구는 전 지역

(2)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성남 분당 및 수정, 안산시 단원구, 용인시 수지 및 기흥, 화성시 동탄2지구

(3) 인천광역시의 투기과열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4) 대전의 투기과열지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5) 대구

수성구

(6) 세종시

 

4. 조정대상지역은 어디

(1)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2) 인천 조정대상지역

중구, 동구, 미추홀구

(3) 대전 조정대상지역

대덕구

(4) 충청북도

청주시 등

 

5. 투기과열지구 내,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 경우

(1) 증여 신고서, 납세 증명서 제출

 

6. 투기과열지구 내, 회사 지원금을 받는 경우

(1) 회사 지원금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

 

7. 법인 규제 강화

(1)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2) 법인의 경우,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항상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에 집을 매수하려고 대기 중이시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구 매수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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