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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부산 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선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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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총 6장의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적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어디인지,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김포 부산 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선정 알아보기

1.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곳

이번 11월 19일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곳은 총 7개 지역입니다.

 

(1) 경기도 김포시

단, 김포시의 경우, 통진읍, 대곶면, 하성면, 월곶면은 제외되었습니다.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3) 대구광역시 수성구

 

2.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

김포시의 경우, GTX-D 노선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통 호재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김포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으로 김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부인들이 김포 지역에 투자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포시의 외지인 매수 비율은 최근 25.4퍼센트에서 42.8퍼센트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김포시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통진읍, 대곶면, 하성면, 월곶면은 김포시임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김포 시내의 시세 상황과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이 4지역의 경우, 김포시 중에서도 집 값이 안정화 추세를 띄고 있는 곳입니다.

 

3. 경기도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제외 여부

종종 경기도 양주시가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주시가 조정지역에서 제외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 부산광역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

부산은 2020년 7월부터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20년 7월부터 눈에 띄게 부산에 살지 않는 외지인들의 매수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작년 동월에 비해 매수 거래량이 3배 이상인 것이 특징적입니다. 또한, 외지인뿐만 아니라 법인 등의 주체자들도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은 해운대뿐만 아니라,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역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에는 향후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 있고, 재건축 및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5. 지방의 부동산 현황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대구 울산의 일부 지역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과 창원의 경우도 매수세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울산과 천안, 창원이 지금처럼 상승폭이 지속되는 경우 바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6. 대구광역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

대구는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구에 가본 적은 없지만, 대구시 수성구는 참으로 많이 들어본 지역이름인데요. 수성구의 경우에는 대구에서의 좋은 학군으로 인해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에도 2020년 8월부터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급등을 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7.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정부의 규제를 조금 더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제가 강화되고, 금융 규제도 받게 됩니다. LTV가 적용이 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담대, 즉 주택담보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에 있어서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8.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총 75개입니다.

(1) 서울 전지역

(2)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3)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4)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5)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6) 대구 수성구

(7) 세종시

(8) 충청북도 청주시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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